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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실·유기 애완견 등 동물, 일상회복과 함께 증가세

뉴시스

입력 2022.08.06 07:00

수정 2022.08.06 07:00

기사내용 요약
지난달까지 충북서 동물 2383마리 유기
전체 35% 여름 휴가철 6~7월 집중 발생
"민·관 합동 단속 등 제도·의식 개선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일 휴가철을 맞아 충북 괴산군의 한 계곡으로 가족과 함께 피서를 가던 김지웅(58·청주시 서원구)씨는 도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목격했다.

흰색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는 김씨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더니 이내 풀숲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갑자기 도로에서 강아지가 나타나 놀랐다"며 "유기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버리고 간 거라면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매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 마릿수는 459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44마리)보다 33%(115마리) 증가한 수치다.


현재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일상회복과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57마리, 2월 267마리, 3월 316마리였던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4월 309마리를 시작으로 5월 392마리, 6월 383마리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여름 휴가철은 유실·유기동물이 급증하는 시기다. 지난해 도내 유실·유기동물 4244마리 가운데 27.6%(1172마리)가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발생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는 미성숙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민·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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