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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강화…'적발 시 2000만원 벌금'

뉴스1

입력 2022.08.06 13:27

수정 2022.08.06 13:27

옥천군 농촌 빈집 철거 장면.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군 농촌 빈집 철거 장면.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와 관계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옥천군건축위원회는 제출된 해체 공사계획서를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체 신고 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와 관계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이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전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됐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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