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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8월 말까지 불법 개조차량 합동 단속

뉴시스

입력 2022.08.06 14:14

수정 2022.08.06 14:14

남양주시청 제1청사
남양주시청 제1청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적재함 불법지지대(판스프링) 설치,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및 개조, 등화 장치 미점등 및 파손이다.


단속은 화물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차고지와 공영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판스프링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은 점검·정비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 또는 고발 조치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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