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완생]'주 40시간' 일한 청소년 알바…연장수당 있나?

뉴시스

입력 2022.08.06 15:00

수정 2022.08.06 15:00

기사내용 요약
주 35시간 근로가 원칙, 합의시 5시간 연장 가능
야간·휴일근무는 고용부 장관 인가 있어야 허용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부모님 동의를 얻어 여름방학 동안 평일에 7시간씩 햄버거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다른 파트타이머의 사정으로 며칠만 밤 11시까지 1시간 더 일해달라는 매니저의 부탁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성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미성년임을 감안한 보호 규정도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A군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56조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무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상황이라면 야간시간과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는다면 A군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야간·휴일근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야간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을 수도 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주에 15시간을 초과해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도 엄연한 근로자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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