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순호 경찰국장 '이적단체 활동→대공요원' 특채 과정 의혹…"억측 불과"

뉴시스

입력 2022.08.06 15:42

수정 2022.08.06 15:42

기사내용 요약
인노회 활동 당시 잠적 후 경찰 특채…'밀고 의혹' 불거져
이성만 의원 "대공공작 요원과 관련…치안본부 인정받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순호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8.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순호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8.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임용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내부 밀고를 했던 공로를 인정 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국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6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8년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 받아 경장으로 특채됐다.


당시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특별채용 요건으로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두고 있었다.

이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일을 시작한 김 국장은 1998년 이전까지 경찰청 보안과 등을 거치면서 대공수사 및 보안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논란이 된 부분은 김 국장이 특채되기 전의 이력이다. 과거 인노회 활동을 했던 김 국장이 돌연 자취를 감춘 적이 있는데 당시 그가 치안본부에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1년 대학생일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3년 강제징집돼 군에 입대했다. 제대를 한 이후엔 인노회에 가입했는데 1989년 1월 치안본부는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회원들을 불법 연행했다.

당시 회원 15명이 구속되는 '인노회 사건'이 벌어졌다. 인노회는 회원들이 연행될 무렵 김 국장이 자취를 감췄는데 사건 발생 6개월 후 김 국장이 경찰로 특채됐다며 그가 경찰에 인노회 회원들의 활동을 밀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이 되기 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이 주요 이력으로 알려진 김 국장이 이런 사유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것은 결국 그가 대공공작요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활동을 치안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당시 치안본부를 찾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밀고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뉴시스에 "나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피해자"이라며 "당시 나는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고 주사파운동을 했는데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대공 경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의 밀고로 인노회 회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억측에 불과하다"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주사파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 나를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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