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여야 공방 예고

뉴시스

입력 2022.08.07 06:00

수정 2022.08.07 06:00

기사내용 요약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경찰대 개혁·전국경찰서장회의 감찰도 핵심 쟁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7.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7.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몇 차례 밝혔지만, 내부에선 지난 '전국경찰서장회의'와 같은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서 사퇴한 김창룡 전 청장의 직무를 대행해왔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는 새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윤 후보자 측은 경찰국 이슈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새 제도가 상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윤 후보자 측은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국 설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답변인 셈이다.

경찰청은 현재 류삼영 총경 등 경찰서장회의 주도자와 참석자 등에 대해 감찰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며, 해산 명령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의 연장선상으로, 이 장관이 내놓은 '경찰대 개혁'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서장회의 등 경찰국 반대 움직임의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고 발언했고, 이후에는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도 밝혀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찰대 출신 힘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경찰대 개혁 문제와 관련,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경찰대학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다.

이처럼 정부와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윤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또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편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오르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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