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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입었다"…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뉴스1

입력 2022.08.07 07:02

수정 2022.08.07 07:02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7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23·여) 등 8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12차례 제출한 혐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신청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준 점,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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