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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으로 청년전세자금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 2명 '실형'

뉴스1

입력 2022.08.07 07:30

수정 2022.08.07 08:30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동산 소유자들과 무주택 청년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업자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모집책 B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허위 임대인 C씨와 허위 임차인 D씨가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에 2년간 임대 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꾸며 1억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먼저 SNS에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는 등의 광고로 일명 '갭투자'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한 뒤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해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서 청년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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