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는 19일 대법 선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5:30

수정 2022.08.10 15:30

취재진 질문받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취재진 질문받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오는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9일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약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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