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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본격 추진...법관 의견 수렴 나선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7:22

수정 2022.08.11 17:2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19일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디스커버리 연구반과 사법지원실의 중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국 법관 의견을 수렴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당사자 양측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제도다. 쟁점과 관련 있는 모든 증거자료가 미리 공개되는 만큼 당사자는 쟁점과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법원 심리 기간도 그만큼 단축되고, 재판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급심에서 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만큼 상소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 연구 제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제17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냈다. 법관 9명과 교수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지난달까지 15차례 회의를 거쳐 △민사소송법상 진실의무의 도입 △소 제기 전 증거조사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개편 방안 △증언녹취제도 도입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간 검토 결과를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에 앞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진실의무 도입·소 제기 전 증거조사 도입 등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검토한 제도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국내 관련 논의 등이 담겼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민사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사건의 경우 영업기밀을 이유로 관련 제출이 늦어지는 등 사건 심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증거들이 모두 나와야 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법관들 사이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왔다"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법원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제도 도입 추진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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