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만 남고 달러 무더기 유출… 은행 “단순 화폐교환” [이상한 외환송금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인가 (中)]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5 17:34

수정 2022.08.15 17:34

“대규모 국부 유출 아냐” 강조
제도허점 노린 환치기 가능성
한국서 가상자산 비싸게 거래
‘김치 프리미엄’ 문제도 제기
가상자산만 남고 달러 무더기 유출… 은행 “단순 화폐교환” [이상한 외환송금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인가 (中)]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수조원 규모의 외화가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흘러갔다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은 '교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은행이 이상한 외환 송금 과정의 통로가 돼 나랏돈이 밖으로 나간 것을 질타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외화만큼의 원화를 '등가교환' 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각의 오해처럼 대규모 순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란 얘기다.

■가상자산 남고 달러 유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화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을 따른다.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제정됐다.
1961년 만들어진 외국환관리법에 뿌리를 둔 제도로 외화 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전신고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거래 등 국외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해외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 외환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에서 송금은 원화를 맡아두고 이를 외화로 바꿔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다. 돈의 가치가 변하진 않지만 국내에 있던 달러화가 국경을 빠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고 등 현행법상 의무를 지는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한 외환거래의 '이상'은 교환된 돈의 규모다. 자산이 몽땅 유출됐다든지 금융기관이 테러국을 도왔다든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다.

국경 안에서의 자금 흐름으로만 보면 간단하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들어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바뀐 뒤 은행을 거쳐 외화의 형태로 국경을 빠져나간다. 한국이라는 국경 안에 가상자산이 남고 그만큼의 외화가 나간 것이다. 원화는 교환 수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론은 이 관점에선 성립하지 않는다. 화폐의 형태가 바뀐 것일 뿐 돈의 크기는 같아서다. 국부가 밖으로 나갔다는 관점은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정, 가상자산의 환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셈이다.

■"김치 프리미엄이 문제"

하지만 이 경우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충돌이 생긴다. 가상자산 가치성을 부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키워야 한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근거 자체가 무너진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의 잠재력이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권이 불법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다면 개별 은행보다는 우리 금융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문제란 비판도 나온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구조여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기관 투자 등을 막아 김치 프리미엄을 내포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