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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서욱·서훈 압수수색...'서해 피격' 수사 가속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0:54

수정 2022.08.16 10:54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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