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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80조 개정키로…내부 반발(종합)

뉴스1

입력 2022.08.16 13:11

수정 2022.08.16 13:22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장 앞에서 의총에 참석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장 앞에서 의총에 참석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전민 한재준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기로 결론지었다. 당원 청원을 통해 제기된 요구에 당이 본격적인 당헌 개정 착수에 나선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당헌 개정에 반대해 온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시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이밖에 제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기소가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가 소요돼 조사 동안 당무가 정지될 위험이 있어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도 자체 판단할 수 있게끔 최고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공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넘어갔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헌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헌 개정에 반대 발언을 한 의원이 몇명 있었느냐'는 질문에 "6명 정도 있었다"며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며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친 이재명계) 임종성 의원은 이날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을 내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기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닌데 프레임 씌워지는 것이 많다. 국회에서 개선할 것은 빠르게 개선해야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전준위는 당헌 개정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존중해서 의총 이후 논의되길 바랬는데, 길게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헌 개정이 처음 진행될 때 이런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돼서 '오해 없게 비대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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