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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격리 위반'…나사 풀린 전주시의회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08:00

수정 2022.08.18 09:21

전북 전주시의회 전경.
전북 전주시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반성과 자정이 요구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A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의무를 위반하고 부안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해 경찰에 고발됐다. A의원이 탄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며 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고 더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B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2%였다.

B의원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이동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어떠한 이유든 제가 잘못했다. 나를 뒤돌아보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회사가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장은 자신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건, 7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부당 수의계약 건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자문위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기동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회 차원의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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