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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가처분신청 결론 못냈다..이준석 "절차 잘못" 국힘측 "문제없어"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07:31

수정 2022.08.18 07:31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해석이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 대표 궐위 요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대표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돼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인 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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