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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충돌…與 "효력 정지해야" vs 野 "시행령 개정 입법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2.08.18 14:29

수정 2022.08.18 14: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왼쪽부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왼쪽부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전(前) 정권에 대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법 시행 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 안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인터뷰 등을 인용해 "검수완박법 입법 목적은 국민 권익이 아닌 본인들의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과 이재명 의원의 옹호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 헌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감종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현재 사건이 들어와서 심리 중에 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의원님 우려 사항은 잘 인식하고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 행정입법 범람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며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 분립,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되는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통제 기준, 삼권분립 침해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 사무차장은 "원론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모든 국가활동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헌재도 그 기준에 의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도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대중적인 노동단체라고 판단했는데 고위 국가공무원이 3권 분립,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알수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과 평가를 누구든지 존중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와 평가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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