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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사위원' 자격 논란…與 "적절한가" vs 崔 "이지매 계속할 거냐"

뉴스1

입력 2022.08.18 15:13

수정 2022.08.18 15:13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적절성을 두고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지적이라 불편한 점은 있지만 지적하겠다"며 최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최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부임할 때부터 논란과 지적이 있었다. 오늘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한지 모르겠다"며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원을 하고 재임하게 됐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피감·소관 기관을 압박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선 "법사위 소관에 공수처도 법무부도 있고, 본인들이 당사자인 고발 사주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법사위원 중엔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표적으로 삼아서 이지매(집단 따돌림)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거들었다. 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의 문제의식은 알겠지만 받아들이는 동료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법사위가 이런 문제로 감정 섞인 다툼, 치졸한 공방을 하지 않길 바란다.
동료 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 판결이 선고돼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논의해야 하는 문제 제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깊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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