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에 위자료 뜯어내려 '꽃뱀 계획'까지 모의했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10:32

수정 2022.08.19 15:51

[인천=뉴시스]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이른바 ‘꽃뱀계획’을 모의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께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은해는 윤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됬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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