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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나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3:20

수정 2022.09.07 13:20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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