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