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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시간 인터넷 세법상담..."언제든 문의하세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2:00

수정 2022.09.18 11:59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주말과 공휴일 제외)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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