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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불공정탈세 엄정대응...세무조사는 축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13:14

수정 2022.09.21 13:14

국세행정개혁위, 김창기 국세청장 첫 회의
올해 '세무조사 규모 축소 기조는 유지

[국세청 제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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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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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또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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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관련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4대 운영방향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이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또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코로나 이후 1만4000건대로 줄어들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한다.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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