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에서 송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08:00

수정 2022.09.23 08:36

경찰이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국내 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국내 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40대, 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IT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와 같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5개월간의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하여 인근 잠복하던 중,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공조요청 접수 약 1달 만에 검거했다.

한편, 외교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피의자 검거 이후 국내로의 강제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역량이 동반 상승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라면서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