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국방부,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 10월 4일부터 진행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15:49

수정 2022.09.23 15:49

'예비군 기본교육' '과학기술과 국방' 주제로 총 8과목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내년 1~4시간 소집훈련 부과
예비군 원격교육 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예비군 원격교육 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을 내달 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하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원격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단, 평상시에도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은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달 4~31일(4주)엔 1그룹(1~3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는 11월2~29일(4주)엔 2그룹(4~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예비군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교육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의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예비군 개인에겐 알림톡 등으로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원격교육은 '예비군 기본교육'과 '과학기술과 국방'을 주제로 총 8개 과목, 과목당 30분 내외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과목별로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정해진다.

다만, △1~2개 과목을 미이수했을 땐 내년에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시엔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엔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엔 최대 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지난 6월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지난 6월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