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본교육' '과학기술과 국방' 주제로 총 8과목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내년 1~4시간 소집훈련 부과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내년 1~4시간 소집훈련 부과
원격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단, 평상시에도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은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달 4~31일(4주)엔 1그룹(1~3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는 11월2~29일(4주)엔 2그룹(4~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예비군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교육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의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예비군 개인에겐 알림톡 등으로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원격교육은 '예비군 기본교육'과 '과학기술과 국방'을 주제로 총 8개 과목, 과목당 30분 내외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과목별로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정해진다.
다만, △1~2개 과목을 미이수했을 땐 내년에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시엔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엔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엔 최대 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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