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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폐원, 위장 매각, 공사비 과다…울산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여전

뉴시스

입력 2022.09.23 15:51

수정 2022.09.23 15:51

기사내용 요약
시교육청, 감사 결과 부정사례 잇따라 적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3년째 소용 없나
원장 개인 통장으로 학부모 부담금 받기도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일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울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회계운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A 유치원이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원한 뒤 노인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회계 부정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할 때까지 폐원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 유치원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에 두차례 폐원을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몰래 폐원했다. 그 과정에서 A 유치원은 지난해 5월 한 회사에 유치원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정씨와 정씨의 남편이 사내이사, 아들은 대표이사를 직함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씨의 가족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유치원도 올해 1월 한 회사에 팔렸는데 이 회사 역시 정씨의 가족회사다.

정씨는 유치원 2개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부담금 14억여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허가 없이 유치원 2곳을 폐쇄한 정씨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정씨에게 이 돈을 유치원 회계에 보전할 것을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정씨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씨는 이 회계부정 사건으로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A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22.08.10.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A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22.08.10.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도 유치원 교육비를 개인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회계 관련 부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북구의 B 유치원은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회계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하지만 원장이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 담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원장 통장으로 이체했고, 그 후 2021년까지는 원장 통장으로 바로 받았다.

중구의 C 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선금급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 유치원은 시설 공사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공사내용 및 업종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북구의 D 유치원은 옥상우레탄 방수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준공검사 등을 소홀히 해 페인트가 과다 계산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감액 등 시정조치 없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동구의 E 유치원은 2018~2019학년도 유치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3732만원, 4793만원을 초과해 집행했다. 또 한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개인대여금 3000만원을 대출하고 대여 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88여만원을 납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지역 사립유치원 88곳 중 29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예산 회계 부정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부분, 정기 종합감사 등을 통해 부정 행위를 면밀히 파악해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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