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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경찰관 '부당거래' 때문에 죄없는 공무원 좌천"

뉴스1

입력 2022.09.23 15:54

수정 2022.09.23 15:54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노선웅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경찰관에게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특정인에게 인사 특혜를 주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은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은씨는 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당시 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씨와 A씨 간의 '부당거래'에는 은씨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45)가 다리 역할을 했다.

박씨는 A씨를 통해 은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를 부탁하는 대신, A씨는 4억5000만원 규모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를 위한 특정업체 선정, 특정인에 대한 시 보건소 소속 6급 팀장보직 승진 등을 박씨에 요구했다.
박씨는 이러한 사안들을 은씨에게 보고했다.

A씨가 밝힌 특정인은 A씨의 내연녀 B씨로 알려졌다.

시 산하 구청 및 보건소의 보건관련 보직 팀장의 경우, 보건직렬 또는 보건·간호 등 복수 직렬에 대한 보직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간호직렬인 B씨는 주변 친분도 없고 또 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보건직렬 공무원 C씨가 보직 부여에 더 우대하다는 점을 인식해 C씨를 모함하는 익명투서를 은씨에게 보냈다.

이후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시 감사팀은 C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아 '내부종결' 결론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은씨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C씨를 다른 보건소로 좌천성 전보조치 했다. B씨는 보건직렬에 부여됐던 6급 상당 방문보건팀장으로 승진됐다.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C씨가 "휴직을 이유로 승진 시기가 더 늦은 사람이 먼저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적은 내가 근무하면서 본 적이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B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간호직렬이 소수 직렬이다보니 승진 순서대로 팀장보직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승진순서가 앞서는 C씨보다 먼저 보직을 부여받은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B씨에 대한 팀장보직 부여는 은씨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은씨가 밝힌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는 지난 16일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도 각각 명령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4월을, 은씨의 전 수행비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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