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bhc "BBQ가 비방글 유포" 손배소 냈다가 패소…"증거 없어"(종합)

뉴스1

입력 2022.09.23 16:14

수정 2022.09.23 16:5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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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과 법인을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었다고 보고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hc치킨 측은 선고를 앞둔 15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BBQ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 취하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범행 교사 혐의에 대해 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BBQ가 맺은 광고홍보대행 계약 내용이 통상의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대행사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윤 회장과 BBQ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BBQ 측은 선고 이후 입장을 통해 "bhc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인데 수년 뒤 또 무리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bhc치킨 측은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 소멸시효가 도과된 점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BBQ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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