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16:21

수정 2022.09.23 16:21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검사와 변호사 관계였다면 뇌물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은 부장검사와 담당 사건 피의자 관계라는 점"이라며 "김 전 검사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함께 걸어오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며 "15년을 교류하면서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었을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이미 변제한 점, 금품수수 시점은 파견근무를 나갔던 시점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 드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직 또는 퇴직이 아닌 파견근무는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1000만원 변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1호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한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스폰서 김모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