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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전북도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토론회’

뉴시스

입력 2022.09.23 16:15

수정 2022.09.23 16:15

기사내용 요약
현행 법령,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근본적 한계
지역내 타 자생단체와 문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등 문제제기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4)이 2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도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자격에 대한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이재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의 문제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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