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락 거부' 딸 찾아가 난동 부린 母 벌금형...법원 '스토킹 범죄' 판단

뉴시스

입력 2022.09.23 16:23

수정 2022.09.23 16:23

기사내용 요약
주소·연락처 알려주지 않자 언니 통해 알아낸 뒤
거주지 찾아가 1시간 동안 초인종 누르며 스토킹
"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 소리치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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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가족 사이라도 의사에 반패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딸 B(22)씨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는 A씨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A씨는 B씨 언니를 통해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지난해 12월9일 자정께 B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1시간7분 가까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집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뒤 저녁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약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배달부가 오가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그 뒤를 따라 건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 스토킹 행위와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나 주거침입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모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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