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난감해진 '가평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어떻게 되나?

뉴시스

입력 2022.09.23 16:34

수정 2022.09.23 16:34

기사내용 요약
자전거도로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 하루 3577㎾ 생산
사업구간 주민들 "태양광 발전 시설 주민 안전, 경관 저해"
[가평=뉴시스] 이호진 기자 = 가평군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2022.09.23.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 이호진 기자 = 가평군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2022.09.23.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 민간업체가 경기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반대 주민과 의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당장 공사 중지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의 진정이 이어지고 있어 가평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가평군과 가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가평군과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평군 자전거도로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3577㎾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구간은 가평읍에서 청평면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5개 구간 약 3.49㎞로, 자전거 도로 좌우로 기둥을 세운 뒤 상부에 대형 집광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현재 먼저 공사가 시작된 1구간(877m)과 2구간(692m) 중 2구간 공사가 우선 준공돼 조만간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3구간(565m)과 4구간(700m), 5구간(660m)은 아직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 등으로 이장 등 몇몇 주민에게만 내용이 전파되는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를 뒤늦게 안 사업구간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통상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인허가 요건에만 부합하면 지자체로서는 이를 반려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지가 사용허가 결정에 재량권이 강한 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고, 철도공단의 자전거도로 사용 의견 조회에 가평군이 긍정적 의견으로 회신을 한 것도 사실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가평군은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수익 배분 조항을 넣어 태양광 사업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나, 아직 발전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시설이 모두 준공된 뒤 업체의 발전 수익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업체 측에 요구사항을 강제할 근거도 없는 만큼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이에 김종성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적시하지도 않았고, 정식 계약서 존재 유무도 모르겠다”며 사업 절차 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민숙 의원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소를 검토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적법하게 진행돼 취소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취소를 하면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