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EU 수출시 역외보조금 정당성 증빙 준비해야"

뉴시스

입력 2022.09.23 16:52

수정 2022.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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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년에 시행하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는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3일 '2022 하반기 유럽연합(EU) 주요 통상이슈 웨비나'를 열고 EU 역외보조금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 지침 등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상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글로벌 로펌 리드 스미스의 김진우 변호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인수합병(M&A), 공공조달 분야뿐 아니라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최근 수령한 역외보조금 정보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부터 준비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CBAM 법안 제정을 위해 다음달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 간 삼자협의가 개시될 것"이라며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EU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배출량 보고,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최근 EU에서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해외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 지침, 역외 보조금 규정, 디지털마켓 규정 등 EU의 주요 통상규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2022 하반기 EU 통상관련 규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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