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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뉴스1

입력 2022.09.23 17:08

수정 2022.09.23 17:08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이 지난 7월 공동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계획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향 국민의힘 시의원은 서울시의 대책과 함께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신당동 사건이 발생해 애석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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