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딸에게 무속인 강요" 친누나 폭행 살해한 혐의 60대 체포

뉴시스

입력 2022.09.23 17:31

수정 2022.09.23 17:31

기사내용 요약
오전 10시께 직접 소방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 24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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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이어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주장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내일(24)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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