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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뭐기에…' 제주 자연석 10여점 밀반출 시도 60대

뉴시스

입력 2022.09.23 17:43

수정 2022.09.23 17:43

기사내용 요약
23일 여객선 통해 출도하려다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해경이 23일 오후 제주항에서 트럭에 제주 자연석 10여점 등을 싣고 여객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밀반출 하려던 60대를 적발했다. 2022.09.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해경이 23일 오후 제주항에서 트럭에 제주 자연석 10여점 등을 싣고 여객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밀반출 하려던 60대를 적발했다. 2022.09.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10여점의 자연석 등을 몰래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3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에서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과 53~85㎝ 크기의 석부작 11점 등 14점 등을 확인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이날 해당 자연석 등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차량 운전자 A(60대)씨가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 석부작과 직선거리 10㎝ 이상의 자연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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