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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방심위 심의 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주진우 라이브'

뉴시스

입력 2022.09.23 17:53

수정 2022.09.23 17:53

[서울=뉴시스]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올해 라디오 방송 중 가장 많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1~7월 방송심의 내역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심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의결별로 살펴보면 법정제재인 '주의' 1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3건, '권고'가 5건, '문제없음'이 5건이었다.

방심위는 지난 5월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과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2021년 8월27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 문서위조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 발언과 함께 같은 의미의 노래를 들려주고,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정 교수 유죄 및 조 씨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왜곡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 씨를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9조(공정성)제2항, 제9조(공정성)제3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항 등의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허연회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상황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규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병원과 학교를 비판하는데 사견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다음으로 심의에 많이 오른 라디오 방송은 KBS 1AM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로 각각 11건과 6건이었다.

'주진우 라이브'의 심의 의결은 의견제시가 7건, 권고가 1건, 문제없음이 3건이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경우 의견제시가 5건, 문제없음이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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