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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현장 방조혐의 30대 공범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2.09.23 18:19

수정 2022.09.23 18:19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계곡살인' 사건 공범 A씨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 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지난 5월 18일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일 열린 '계곡 살인'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조현수의 여자친구는 A씨가 찾아와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하면 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나?"고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조씨의 전 여자친구가 '이씨와 조씨가 내연사이라는 게 확인되면 나중에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복수에 의해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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