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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1심 마무리 수순…30일 변론 종결

뉴스1

입력 2022.09.23 19:00

수정 2022.09.23 19:00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을 열고 "다음 공판기일에 정 전 교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재판부는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오는 30일 정 전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교수는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는 등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별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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