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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3 19:12

수정 2022.09.23 20:3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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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 관련 bhc 관계자는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일부 확인했다.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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