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피해자가 빚 탕감하려 혼인 요구"…계곡살인 이은해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2.09.23 19:14

수정 2022.09.23 19:14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피해자(사망당시 39세)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혼인빙자로 혼인신고 상대를 찾던 중 저에게 (혼인을)부탁했어요."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5재판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재판에서 이씨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신문 때 한 말이다.

이씨는 "오빠(A씨)는 대기업에 다녀서 월급 많이 모았겠네"라고 했더니, "같이 여행도 가고, (저한테)주는 돈도 있는 상황에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도와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았다"며 "오빠가 집에 부동산이 많다면서 결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라 오빠(A씨)가 소득이 높아 (혼인신고를 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거절하니, 오히려 그 돈까지 주겠다고 했다"며 "혼인빙자할 혼인신고 상대를 찾다가 내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이어 '복어독 살인미수' 당시 조씨와 범행 관련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 측 신문에 곧잘 대답하다가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실대로 답변하길 요구하자 A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가출 중 임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씨는 "A씨는 2007~2008년 미성년자로 가출했을때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말한 뒤 "만나지 않다가 2011년 조건만남으로 다시 만났다"고 했다.
또 "2011년 당시 만날 때마다 조건으로 시간당 돈을 받다가, 스폰서 개념으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계곡에 다이빙 당시 '오빠 뛰어'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이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주변 튜브나 구명조끼도 던진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이씨는 "아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을 다 물쪽으로 집어 던졌다"고 했다.

이씨에 앞서 조씨도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복어독 살인미수 당시 이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역시도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했다. 검찰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의 허위 진술 주장에 수사 받을 당시 'XXX검사 찐따' 등이라고 기재된 조씨가 끄적였던 메모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을 당시 어머니를 병수발했던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자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찰 측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한 기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음기일에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재개되고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각지에서 접수된 탄원서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기록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