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기간 3개월 연장(종합)

뉴스1

입력 2022.09.23 19:32

수정 2022.09.23 19:32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2020.11.2/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2020.11.2/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 더 연장됐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를 논의, 이 전 대통령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결정을 내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 형집행정지는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안양지청은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건강상의 악화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같은 달 28일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이를 승인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상의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안양교도소 이감은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심의위의 최종 결정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에 따라 이뤄진다. 심의위는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형집행정지 기간 중, 광복적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제외돼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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