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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사고…40대 버스기사 입건

뉴시스

입력 2022.09.24 05:59

수정 2022.09.24 05:5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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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관광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B양은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이었다.

A씨는 보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직후 B양은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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