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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 부산 숙박비 폭등에도 공정위 "담합 아니다"

뉴스1

입력 2022.09.24 06:01

수정 2022.09.24 06:01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방탄소년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방탄소년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인근 지역 숙박비 폭등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사무소는 "숙박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정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자들이 수요 증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5일 열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숙박업소가 1박에 125만원을 웃도는 요금을 받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숙소들의 담합 여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숙소들의 가격인상을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현장실사나 현장조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 2일 숙박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수준 인하 △숙박비 담합 증거 발견 시 공정위 신고 △계약취소 시 사유와 위약금 관련 내용 설명 및 계약서 명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숙박업소의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숙박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25건이다.

이들이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1차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속 근거가 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 요금 폭등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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