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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끝나기 전에 깨워"…초소 근무 중 3차례 취침한 공군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9.24 07:01

수정 2022.09.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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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공군 복무 중 초소 근무를 서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초소에 누워 취침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초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소재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17일 사이 총 3회에 걸쳐 피곤하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취침해 초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에 따르면 초소 근무 도중 잠을 자거나 술먹는 행위는 적전인 경우는 최고 사형까지, 전시·사변일 경우 5년 이하, 그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이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지시해 후임병 혼자 경계근무를 서도록 한 뒤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 가량 취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기간 중 전역하게 되면서 군에서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병으로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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