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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사 밝힌 여학생 목조른 고교유도부 여자코치 집행유예 2년

뉴스1

입력 2022.09.24 07:02

수정 2022.09.24 07:02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유도부 소속 학생이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유도부 코치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유도부 코치인 A씨는 지난해 3~8월 유도부실에서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B양(17)을 바닥으로 던졌고, 울면서 누워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유도부 코치 생활을 갓 시작해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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