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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2.09.24 07:20

수정 2022.09.24 07:58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3일) 업무상횡령방조 등 혐의로 이 사장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장이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 당시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는데 그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6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이 사장과 함께 일한 A씨는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이 사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이 사장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1억여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쌍방울그룹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사무실 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해외 도피중인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자 실소유주인 김모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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