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지털위장수사 1년]③"지능화 한 마약·피싱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뉴시스

입력 2022.09.24 08:02

수정 2022.09.24 08:02

기사내용 요약
범죄의 지능화로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 "마약·피싱 등 위장수사 확대, 필연"
해외에선 마약, 경제, 테러 등 폭넓게 적용돼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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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돼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상 지능형 범죄로 위장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부터 도입된 위장수사 기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을 수사, 261명을 검거, 22명을 구속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범죄들이 온라인상에서 첨단화,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의 확대도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마약 범죄나 조직 범죄는 위장·잠입 수사 없이는 거의 검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에 문을 다 열지는 않더라도 점차 인권과 통신 비밀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장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각종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다.
피싱은 특히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동성범죄 못지않게 위장수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범죄나 경제 부패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추세나, 범죄자들의 지능화, 과학화, 첨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장수사는 필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여 명의 마약 유통경로를 보면 온라인상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33%를 차지했다.

승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잠입수사로 지켜보면서 정보를 수집한 후 혐의점을 발견한 순간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다"며 "온라인상 수사의 단서를 잡으려면 위장수사가 아니면 안 된다. 위장수사가 마약뿐만 아니라 성범죄, 인신매매, 도박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게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범죄자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더불어 위장수사의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선제적으로 위장수사를 도입해 진행 중이지만 해외에서는 마약, 경제 안보, 테러 등 그 적용 범위가 다양하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2020)' 논문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경제 안보나 공공안전, 범죄 예방에도 위장수사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조직범죄와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사이버상 범죄에, 미국의 경우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부패·테러·조직범죄에 위장수사가 일반적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마약 범죄 등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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