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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게 '필로폰'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9.24 08:40

수정 2022.09.24 08:40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성매매 상대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한 60대가 집형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매매를 하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공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와 3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 댓가로 55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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