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회 국정감사에 기업계 '전전긍긍'…왜?

뉴시스

입력 2022.09.24 09:31

수정 2022.09.24 09:31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2.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2.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다음달 4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국회는 매년 국감에 기업 수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의 줄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상임위 별로 기업인 100~200명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재벌 기업 회장과 시중 은행장, 민간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 부르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국회가 갑질을 한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도 증인 명단에 기업인들의 이름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경우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 등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의 중이다.


이들 기업인의 증인 채택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IRA의 직접 피해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소환 이유가 더 엄중하다. 포항제철소 태풍 침수 피해로 국감 소환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복합쇼핑몰 사업과 멸공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감 소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놓고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재 기업으로는 스타벅스 행사 증정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물의를 빚은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9.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9.01. bjko@newsis.com
국토위에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구글·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국감 현장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이 가능하며,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감사일 1주일 전에는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별로 증인 명단 확정일은 각각 다르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증인 소환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계는 매년 국감에서 기업 총수 증인 소환 문제가 불거지지만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하지 못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이 국회에서 하염 없이 시간을 보내고, 큰 연관도 없는 사안으로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기도 한다"며 "이런 막무가내식 증인 소환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사안도 무조건 총수와 사장을 부르고 보자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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