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정신차려라" vs 전주혜 "인용은 재앙"

뉴스1

입력 2022.09.28 11:31

수정 2022.09.28 11:38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유승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은 28일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잡기, 환율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라면 가격이 15%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 높고 환율 경우 1430원 넘어섰다. 이게 경제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으로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번과 비슷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서는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 큰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3, 4, 5차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이 돼 당이 안정을 찾고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사이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당헌을 정비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정비했다. 그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가 발족했다"며 "1차 가처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기 대문에 그에 따라 출범한 새 비대위는 적법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당원이 이런 개정에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에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책에 대해선 "인용된다는 것은 당헌 개정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 하에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전제로 한 당헌·당규 개정이나, 처분적인 법률행위, 소급입법을 주장하는데 이는 본인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다. 우리는 전제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현명하게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 과반수가 궐위일 때는 비대위로 간다는 당헌 개정을 했다. 이런 당헌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 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인 상태를 만든 것을 개정한 걸 갖고 어떤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당헌·당규가 시행, 적용될 수 있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사숙고 끝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끝으로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저희로서는 재앙"이라며 "저희로서는 오직 승소한다는 일념으로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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