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욕실 칫솔통에 몰카 설치해 딸들 촬영한 의붓아빠, 징역 3년6개월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5:25

수정 2022.09.28 15:25

대전지법 공주지원 /사진=뉴스1
대전지법 공주지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 B씨에 의해 발각되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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